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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뭔 상황이여

열일부업러 2024. 12. 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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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06130

오늘 아침 일찍 눈을 떠보니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상황이라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내 생애에 비상계엄령 선포를 겪다니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있었던 1979년 비상계엄령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겪는 이번 계엄령이 어떻게 선포될 수 있었는지 상황이 궁금하더라고요. 

 

비상계엄령 선포 가능한 상황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searchId2

 

위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4장(정부) 제1절(대통령)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이 선포 가능한 상황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거 같진 않은데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건지 많이 당황스럽네요.

 

 

윤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문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대면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계엄령이 선포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인 건지 참 당황스럽네요. 

 

 

이후...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로 인해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헌법 제3장(국회)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탄핵소추 결의는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searchId2

 

아침 댓바람부터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다들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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