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 양도세 계산법
열일부업러
2025. 2. 6. 11:02
반응형
서론
법인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법인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지방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법인의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정리하고 절세 가능한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법인의 양도소득세란?
법인이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을 양도(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매각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다르게 법인세의 형태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법인이 보유한 주식
- 기타 유형 및 무형 자산
개인 vs 법인의 차이점
- 개인: 양도소득세율 적용 (6~45%)
- 법인: 법인세율 적용 (10~25%) + 추가 지방세 부담
즉,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로 과세됨!
2. 법인의 양도소득세(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의 양도세(법인세) 계산은 양도차익을 구한 후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1.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실제 매각 금액
- 취득가액: 매입 당시 금액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감가상각비 등
2.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과거의 결손금이 있다면 공제 가능
3. 법인세율 적용
과세표준 법인세율
구간 | 법인세 | 지방세 |
2억 이하 | 9% | 1%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2%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2.2% |
3,000억 초과 | 24% | 2.5% |
4.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추가
지방세 = 법인세 × 10%
3. 법인의 양도소득세(법인세) 계산 예시
예제 1: 부동산 매각
상황:
- A 법인은 2015년에 10억 원에 건물을 매입하고 2025년에 15억 원에 매각
- 중개수수료 및 법무비용 5,000만 원
계산:
양도차익 = 15억 - 10억 - 5,000만 원 = 4.5억 원
과세표준 = 4.5억 원
법인세 = (2억 × 9%) + (2.5억 × 19%) = 1.8천만 원 + 4.7천만 원 =6.5천만 원
지방세 = 6.5천만 원 × 10% = 6.5백만 원
총 납부세액 = 6.5천만 원 + 6.5백만 원 = 7,150만 원
예제 2: 주식 매각
상황:
- B 법인은 2018년에 5억 원에 주식을 매입하고 2025년에 8억 원에 매각
- 매매 관련 수수료 2,000만 원
계산:
양도차익 = 8억 - 5억 - 2,000만 원 = 2.8억 원
과세표준 = 2.8억 원
법인세 = (2억 × 9%) + (0.8억 × 19%) = 1.8천만 원 + 1천52백만 원 = 3천32백만 원
지방세 = 3천32백만 원 × 10% = 3백32십만 원
총 납부세액 = 3천32백만 원 + 3백32십만 원 = 3,652만 원
4. 법인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법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적극 활용: 부동산 및 설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음
- 법인 결손금 이월 공제 활용: 과거 결손금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 상계하여 세금 감면 가능
- 부동산 매각 시기 조절: 법인세 구간을 고려하여 한 해의 소득을 조정하면 절세 가능
- 분할매각 활용: 자산을 한 번에 매각하는 것이 아닌 분할하여 매각하면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특수관계인 거래 조정: 계열사 간 합병 및 매각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음
5. 법인세 계산시 체크리스트
- 양도차익 계산 완료
- 감가상각비 및 필요경비 반영
- 과거 결손금 공제 여부 확인
- 적절한 매각 시기 검토
- 절세 전략 수립 후 실행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