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부동산 근저당 말소
서론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근저당을 말소해야만 내 재산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대리 처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근저당을 말소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근저당 말소를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1. 근저당 말소등기란?근저당권 말소등기란, 대출을 다 갚은 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을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재산권 행사(매매, 추가 대출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해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한 후에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등기를 진행하겠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경우, 은행에서 고용한 법무사가 비용을 받고 대리로 처리해 줍..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