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론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받았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지만, 직접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대출없이 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는 드물지만 알아두면 유용해서, 이번 포스팅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란?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불가추후 분쟁 발생 시 소유권 주장 어려움*직접 진행하면 법무사 수수료(약 30~50만 원 - 지역에 따라 비용 상이) 절감 가능! 2. 셀프 소유..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