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25. 2. 5. 10:1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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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atGPT 기반 생성 이미지

서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받았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지만, 직접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대출없이 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는 드물지만 알아두면 유용해서, 이번 포스팅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란?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불가
  • 추후 분쟁 발생 시 소유권 주장 어려움

*직접 진행하면 법무사 수수료(약 30~50만 원 - 지역에 따라 비용 상이) 절감 가능!

 

2. 셀프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 서류

필수 서류 목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 시) 또는 증여계약서 (증여 시)
  2. 등기권리증(구 등기필증) – 매도자에게서 받아야 함 
  3.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인터넷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해당 시 필요
  5.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시청/구청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고 은행에 납부
  6. 국민주택채권/정부수입인지 구매 - 은행 구매 가능
  7.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 공증 필요
  8. 매도인 및 매수인의 등초본 및 신분증 사본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0.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직접 작성 (아래 예시 참고)

주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제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ccfNo=3&cciNo=1&cnpClsNo=3

 

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본문) | 찾기쉬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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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go.kr

 

3. 취득세 납부 방법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 주택: 매매가의 1~3%
  • 상가: 매매가의 4%
  • 증여: 공시가격의 3.5%

납부 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방문하여 계산
  2. 가상계좌 또는 카드로 납부
  3. 납부 후 영수증 출력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 불가!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법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는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예시]

【 신청인 】
성명: 홍길동 (매수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
전화번호: 010-1234-5678

【 등기 원인 및 연월일 】
등기 원인: 매매
연월일: 2025년 2월 1일

【 부동산 표시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0-00
- 아파트 101동 1001호

【 권리자 및 의무자 】
- 매도인: 김철수
- 매수인: 홍길동

【 수수료 】
인지대 납부 금액: 15,000원

【 첨부서류 】
1. 매매계약서 원본
2. 취득세 납부 영수증
3. 매도인, 매수인 인감증명서
4. 등기필증(등기권리증)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위임장 (필요 시)

 

TIP

  •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매도인/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5. 등기소 방문 및 신청 절차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 절차

  1. 등기소 방문 –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확인
  2. 등기신청 창구에서 서류 제출
  3. 접수증(신청번호) 수령 – 보관 필수
  4.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 정상 이전 확인

 

등기 처리 소요 기간: 보통 3~7일 소요

 

6. 셀프 소유권 이전등기 예시

예시

홍길동 씨는 김철수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매했습니다.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절차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2. 취득세 330만 원 납부 (3억 × 1.1%) : 지방교육세 포함 (0.1%)
  3.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효과: 법무사 수수료 50만 원 절감!

 

7. 셀프 소유권  체크리스트

  • 서류 준비 완료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등)
  • 취득세 납부 확인
  • 등기소 방문 후 신청 완료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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