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4. 08:01ㆍ부동산
서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근저당을 말소해야만 내 재산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대리 처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근저당을 말소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근저당 말소를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 말소등기란?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대출을 다 갚은 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을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재산권 행사(매매, 추가 대출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해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한 후에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등기를 진행하겠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경우, 은행에서 고용한 법무사가 비용을 받고 대리로 처리해 줍니다.
2. 셀프 근저당 말소등기 준비 서류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합니다.
- 근저당권 해지증서 – 은행(채권자)에서 발급
- 등기필증(설정계약서) – 근저당 설정 당시 받은 서류
- 말소등기 신청서 – 등기소에서 직접 작성 가능 (아래에서 작성법 설명)
- 위임장 –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필요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말소를 위한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신청 수수료(인지세) 납부 영수증 – 보통 1,000원 ~ 2,000원
3.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법
말소등기 신청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미리 작성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말소등기 신청서 예시]
【 신청인 】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
전화번호: 010-1234-5678
【 등기 원인 및 연월일 】
등기 원인: 채무변제 완료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연월일: 2025년 2월 1일
【 부동산 표시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0-00
- 아파트 101동 1001호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 근저당 설정일자: 2015년 3월 1일
【 수수료 】
인지대 납부 금액: 1,000원
【 첨부서류 】
1. 근저당권 해지증서
2.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3. 위임장 (필요 시)
4. 등기필증 (설정계약서)
5.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TIP
- 부동산 표시(소재지, 등기번호)는 등기부등본과 동일해야 합니다.
- 채권자 정보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4. 등기소 방문 및 신청 절차
서류를 준비했다면, 이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기소 방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확인 후 방문
- 등기신청 창구에서 서류 제출
- 접수증(신청번호) 수령 – 등기 완료까지 보관해야 함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 정상적으로 말소되었는지 확인
*말소 등기 소요 기간: 보통 3~5일 소요
5. 셀프 근저당 예시
홍길동 씨는 2015년 국민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1일 모든 대출을 상환했고, 근저당 말소를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 서류
- 국민은행에서 받은 근저당 해지증서
- 국민은행의 인감증명서
- 근저당 설정계약서(등기필증)
- 등기부등본
-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방문 등기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예: 강남구 등기소)
진행 절차
- 서류 제출 후 신청번호 수령
- 등기소에서 서류 검토 및 처리 (3~5일)
- 말소된 등기부등본 수령 후 확인
6. 셀프 말소등기 비용 및 장점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약 5만 원~1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셀프등기로 진행하면 수수료(인지대) 1,000원~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장점
- 비용 절감 효과 (법무사 비용 X)
- 진행 과정 이해 및 이후 셀프 등기 가능
7. 셀프 근저당 말소 체크리스트
- 서류 준비 완료 (해지증서, 인감증명서 등)
- 등기소 방문 후 신청 완료
- 3~5일 후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말소 여부 체크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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