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셀프 기장
2025. 2. 17. 15:48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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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세무 기장 업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법인이나 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기지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접 기장을 하는 ‘셀프 기장’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이 직접 기장을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추가로 세금 신고 및 4대 보험 납부까지 셀프로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셀프 기장을 위한 사전 준비
(1) 기장 방식 결정: 복식부기 필수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이며, 단순 장부(간편장부)는 개인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서류 및 도구 준비
- 회계 소프트웨어: 더존, 이카운트, 웰컴기장, 국세청 홈택스(세무대리인 모드 활용) 등
- 거래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 카드 및 통장 거래 내역
- 급여 지급 내역
- 매출·매입 증빙 서류
- 법인 계좌 개설 및 관리
- 모든 거래는 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사항:
- 모든 비용과 수입은 법인 계좌를 통해 기록해야 하며, 대표자 개인 계좌와 절대 혼용하면 안 됩니다.
2. 매월 해야 할 기장 업무
(1) 매출·매입 정리
-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 내역 정리
- 받은 세금계산서 및 매입 내역 정리
-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정리
팁: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정리 및 증빙 확보
- 카드 사용 내역 및 통장 입출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
- 급여 지급 내역 및 4대 보험 납부 내역 정리
- 기타 비용(임대료, 감가상각, 접대비 등) 기록
주의사항:
-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이 필수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1월, 4월, 7월, 10월)
-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검토 (접대비 제외)
팁:
- 매월 정리하면 부가세 신고 시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3. 분기별 및 반기별 해야 할 업무
(1) 부가가치세 신고 (1월, 4월, 7월, 10월)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반영 여부 확인
- 매입세액 공제 항목 검토 후 제출
(2) 원천세 신고 (매월 또는 반기별)
- 급여 및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 신고 필수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후 납부
주의사항:
-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4대 보험료 정산과 연동되는 부분 체크 필요
4. 법인세 및 결산 업무 (연 1회, 3월)
(1) 결산 자료 준비
-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등 반영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월 말까지)
- 법인세 신고서를 홈택스를 통해 작성 후 제출
- 필요시 세무조정 (조정료 발생할 수 있음)
팁: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일부 자동 계산 가능
5.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 급여 지급일에 맞춰 신고
- 4대 보험 사이트(토탈서비스)에서 월별 납부
- 직원 퇴사 및 입사 시 신고 필수
주의사항:
- 신고 지연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
- 연말정산과 연계하여 신고 필요
6. 셀프 기장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 절감
- 법인의 재무 상태를 직접 관리 가능
단점
-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하면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법인의 셀프 기장은 노력과 관리가 들지만, 매월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장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법인의 재무 상황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부분적으로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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