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IRP 연금 수령 시 세율 및 공제 범위
2025. 1. 4. 09:17ㆍ금융/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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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개인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범위는 수령 방식, 연령, 그리고 연간 수령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1. 연금 수령 시 적용 세율
- 연금소득세율 (연금으로 정기적으로 수령할 때)
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만 55세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수령 나이:
-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보다 빨리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 세율 구조: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
- 5~8% 분리과세 세율 적용 (평균적으로 약 6%).
-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적용.
- 종합소득세율: 6% ~ 40%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
- 퇴직소득세율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경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낮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연수와 퇴직소득공제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2. 연금소득 공제 범위
공제 대상 금액
연금소득공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공제 대상이지만, 연금소득공제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연금소득공제 계산법
연금소득공제는 연간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간 연금수령액 35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100%).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초과 금액의 40%) 공제.
- 700만 원 초과:
- 350만 원 + 140만 원 + (700만 원 초과 금액의 20%) 공제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단,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한 총 공제 금액은 세액공제받았던 원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
3. 연금 수령 시 고려할 사항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
-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5~8%)를 선택해 절세 가능.
-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
- 퇴직금 이체로 절세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낮은 퇴직소득세율 적용 가능.
- 중도인출 방지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꼭 필요할 때만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
- 연금수령기간 분산
- 연금수령 기간을 장기화하면 연간 수령액이 낮아져, 낮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음.
요약
항목 분리과세 (1200만 원 이하) 종합과세 (1200만 원 초과)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적용 세율 | 5~8% | 6~40% | 16.5% |
공제 기준 | 연간 35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이후 일부 공제 | 종합소득 기준 세율 적용 | 공제 불가 |
주의사항 | 연간 수령액 제한 | 연금소득 증가 시 세율 상승 | 높은 기타소득세 부과 |
예시
55세 이후 10억 원의 연금계좌에서 연간 3600만 원씩 수령할 때, 분리과세와 기타소득세를 각각 적용한 연금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요약
- 연금계좌 총액: 10억 원
- 연간 수령액: 3600만 원
- 연금 수령 방식: 만 55세 이후 정기적으로 수령
-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로, 분리과세 대상 제외
- 종합과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간주하여 계산.
분리과세 계산 불가
분리과세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연간 수령액 3600만 원은 분리과세 한도인 1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분리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종합과세 또는 기타소득세로만 계산 가능.
종합과세 계산 (연금소득세율 적용)
3600만 원은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율입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 과세표준 계산
연간 수령액 3600만 원에 대해 세율을 단계별로 적용:
- 1200만 원까지: 6% 적용
1200만원×6%=72만원1200만 원 x 6%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분 (2400만 원):15% 적용
2400만원×15%=360만원2400만 원 x 15% = 360만 원
(2) 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는 연금소득세의 10% 부과:
(72만원+360만원)×10%=43만2천원
총 연금소득세 = 72만 원 + 360만 원 + 43만 2천 원 = 475만 2천 원
5. 결과 요약
세금 항목 계산 방법 결과
기타소득세 (16.5%) | 3600만 원 × 16.5% | 594만 원 |
종합과세 (연금소득세율) | 누진세율 + 지방소득세 적용 | 475만 2천 원 |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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