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관련 공제금 분석

2025. 1. 16. 16:4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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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atGPT 기반 이미지

서론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와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공제 및 세율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보유기간별 적용 세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한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주택자

  • 양도소득세 과세: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율 부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30%로 제한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

임대주택 

  • 거주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 출처: 국세청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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