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임대소득 발생 시 주의사항

2025. 1. 20. 15:1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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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atGPT기반 생성 이미지

서론

한국 납세자가 미국에서 임대소득가 있어 미국에서도 납세의무가 있을 경우, 한국 세법상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이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미국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1. 외국소득의 국내 신고 의무

한국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자 전세계 소득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 시, 미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금액, 관련 비용, 그리고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미국에서 임대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세법에서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 내에서 한국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해외 소득 ÷ 총 소득} × 한국에서 계산된 총 세액
    •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2. 소득공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
    • 단, 공제액이 큰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한-미 조세조약 확인

한-미 간 조세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과세되는 임대소득은 미국 내에서 소득원천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과세 권한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세금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외국금융계좌 신고 (FATCA/CRS 관련)

미국 임대소득으로 인해 현지 은행 계좌를 이용하거나, 외국 금융 계좌에 임대수익이 입금될 경우, 한국에서 외국금융계좌신고(FBAR)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준: 해당 연도의 외국 금융 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 기준 5억 원(법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기간: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 환율 적용 기준

미국 임대소득 및 관련 세금은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환율 적용 기준: 소득 발생일의 기준환율 또는 매매기준율을 사용.
  • 연간 계속 발생하는 경우,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

6. 미국의 임대 관련 세액공제 및 감가상각

미국에서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임대부동산 관련 비용(관리비, 수리비 등)과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해 미국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 정보는 한국 세법 신고 시에도 참조됩니다.

7.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미국과 한국의 세법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미국 세법에 정통한 한국 세무사나 국제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미국의 감가상각 처리 방식이나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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