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시 5%인상 계산법

2025. 1. 21. 09:11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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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atGPT 기반 생성 이미지

서론

임대차 3법의 핵심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그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5% 인상 계산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말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기존 계약 만료 후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법적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세부 요건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참고하세요.)

도입 배경:

  •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잦은 이사를 강요받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2. 5% 인상 제한 규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는 기존 계약 대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참고하세요.)

 

4. 현재 상황과 한계점

도입 초기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전월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과 월세 전환 증가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갱신청구권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5. 정부 제공 임대료 계산 사이트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등록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이트는 임대료 관련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5%인상 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렌트홈 사이트의 임대료 계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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