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한눈에 정리
2023. 2. 9. 13:50ㆍ부동산/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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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의 정의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임대 주택
자격 순위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요건
구분 | 1인 가구 |
100% | 3,589,957 |
청년주택의 종류 및 자격 요건
1) 청년전세임대
-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자격: 무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인 청년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LH웹사이트 참고)
- 임대보증금: 100만원 ~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
- 거주기간: 최초 2년 (자격 유지시 2년 재계약 가능)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인 기준) 1.2억, 광역시 (1인기준) 9천5백
- 전세주택 선별은 입주희망자가, 권리분석 및 평가는 LH가 합니다.
2) 기숙사형 청년주택
- 자격: 무주택 대학생/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인 미혼 청년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LH웹사이트 참고)
- 임대보증금: 60만원 (시중시세의 40%)
- 거주기간: 최초 2년 (자격 유지시 2회 재계약 가능, 총 6년)
3) 청년매입임대주택
- 자격: 무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인 미혼 청년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LH웹사이트 참고)
- 임대보증금: 100만원 ~ 200만원
- 거주기간: 최초 2년 (자격 유지시 2회 재계약 가능, 총 6년)
임대정보 확인
아래 LH청약사이트에서 지역별 임대정보를 확인하세요.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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