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3. 09:23ㆍ금융
서론
2025년의 소득세 구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각 보험료의 부과 기준과 요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득세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세 구간 (2023년 기준)
현재 2025년도의 소득세 구간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0,000원)
이는 2023년 기준이며, 2025년에는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2025년의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 총 보험료율: 7.09%
- 근로자 부담: 3.545%
- 사용자 부담: 3.545%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 원인 경우:
- 총 보험료: 400만 원 × 7.09% = 283,600원
- 근로자 부담: 283,600원 × 50% = 141,800원
- 사용자 부담: 283,600원 × 50% = 141,800원
3.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상한: 월 617만 원
- 하한: 월 39만 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 원인 경우:
- 총 보험료: 400만 원 × 9% = 360,000원
- 근로자 부담: 360,000원 × 50% = 180,000원
- 사용자 부담: 360,000원 × 50% = 180,000원
단, 2025년부터는 연령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 20대: 9.25%
- 30대: 9.33%
- 40대: 9.5%
- 50대: 10%
따라서,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 주세요!
연금이 올라가는 만큼 제발 노후에 넉넉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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